[Oh!쎈 초점] 고소→무죄→녹취록 폭로..곽현화, 눈물의 3년史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7.09.11 16: 59

고소와 무죄 판결 그리고 녹취록을 공개한 기자회견까지, 곽현화의 3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곽현화는 한국 영화계에서 힘없는 배우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며 간절히 호소했다. 
곽현화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과의 법적 공방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2014년 초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가 유통된 것을 알게 된 후 이수성 감독에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다", "제작사가 시켰다"는 말을 했다며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하다.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곽현화가 "일언반구도 없고 동의도 없이 상반신 노출신을 넣어서 배포하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사건의 발단은 곽현화가 2012년 개봉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면서다. 당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고, 곽현화는 개봉 당시 해당 장면 삭제를 요구했고 이수성 감독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이후 유통된 감독판이다. 여기엔 해당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곽현화가 연락을 취하자 이수성 감독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는 것.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이수성 감독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사건이 커졌다. 
곽현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수성 감독 또한 지난 8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수성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출 장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수성 감독은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연기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콘티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었다. 장면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며 "곽현화가 사전에 노출 장면이 없다는 이야기 하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곽현화의 요구에 반해서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면 이 조항에 근거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곽현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태프들도 문제의 가슴 노출 장면을 거부하거나 꺼렸다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곽현화가 공개한 녹취록은 이와 달랐다. 곽현화는 "나의 동의하에 배포하겠다고 약속하고 촬영했다. 그러나 IPTV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동의를 얻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후 지인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7월에 있었던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곽현화의 변호인 측은 "이는 곽현화의 개인 문제가 아니다. 배우의 출연계약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가 양자 간에 오해를 빚을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우에게 돌아오는 측면이 있음을 공유하고 담론하려 한다. 적어도 이제 배우가 출연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통상 사용되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재고하고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해 감독과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권리보호방법을 논의해야할 때다"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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