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효과 없어"..곽현화, 패소에도 목소리 높인 이유 [종합]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7.09.11 15: 04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곽현화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한 뒤 "지난 2014년 초 IPTV 감독판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가서 유통된 것을 알았고 놀라서 이수성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감독에게 들은 말은 '미안하다', '제작사가 시켰다'라는 말뿐이었다"며 이수성 감독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하다.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곽현화가 "일언반구도 없고 동의도 없이 상반신 노출신을 넣어서 배포하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하자 이를 인정, "만나서 얘기하자.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겠다"고 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저와는 구두 계약으로 오갔기 때문에 이 녹취록 외에는 증거가 없다. 제가 이것 말고도 초반에 입장을 표명했을 때 시나리오를 처음 건네준 영화 프로듀서와도 무삭제판이 퍼진 후 통화를 했다"며 중간에서 노출신을 조율한 프로듀서와의 녹취록도 공개해 설득력을 높였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를 여는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피해자의 입장이나 현실에 무심하다. 곽현화도 이 사건 이후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했다.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던 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지만 이수성 감독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 영화계에서 배우들이 더 이상 이 같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현화 또한 "비록 판결은 무죄로 났지만 과연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며 "제가 민사 소송을 통해 요구한 배상액은 1억 원이다.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3억 원 요구했다고 하더라. 기자회견도 제가 만나 주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법정에 가서 발언을 했다.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해자는 저다. 피해자도 뭔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당시 전 소속사가 없었고 처음 영화를 도전하는 입장에서 감독의 말을 무조건 거절할 수 없었다. 제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은의 변호사 또한 "일반적으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왜'를 묻는다. 우리는 왜 가해자에게 묻지 않는가. 법정에서도 기자회견장에서도 아무도 묻지 않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 싶은 건 '이런 녹취록은 보호가 안 돼', '계약서를 써야 해'다. 앞으로 배우들의 계약서 문제가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이며 마무리했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02년 촬영한 '전망 좋은 집'의 노출 장면이 극장판에서는 삭제됐지만 VOD에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무삭제판으로 배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곽현화 측은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오해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한국 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받았다. / nahee@osen.co.kr
[사진] 손용호 기자 spj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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