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 이주노, 오늘 첫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입증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07 06: 00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노에 대한 첫 번째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1형사부 주관으로 사기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이주노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다고 밝힌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주노는 강제추행 부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로 사기죄로,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해서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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