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우린 투명해"…방탄소년단, 편법 논란에 즉각 대응한 이유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7.09.06 19: 22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편법 마케팅' 논란에 즉각 대응했다. 회사는 투명하며, 수사 과정엔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이 공개됐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소속사를 상대로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 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 과정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일명 '편법 마케팅'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8일 가요계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 '편법 마케팅'이 불법 마케팅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룹 및 소속사의 이미지에도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이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최초 보도 1시간 반도 되지 않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 따르면 빅히트는 2년 전 이모씨에게 앨범 마케팅을 위해 광고 홍보 대행을 의뢰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회성 프로젝트로 마무리됐다. 소속사는 "하지만 이모씨는 2017년 초 빅히트 담당자에게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SNS에 유포하겠다’ 금전적인 협박 및 공갈을 했다"고 주장했다. 
빅히트 직원 A씨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태임을 깨닫고 회사에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모씨는 구속 수사 끝에 2017년 8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편법 마케팅' 논란이다. 빅히트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소속사는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며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라 강조했다. 
또 빅히트는 "빅히트와 소속 아티스트는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다. 빅히트는 상장을 준비하는 투명한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외부 업체와의 모든 계약과 용역대금의 집행은 회계 기준에 맞게 관리, 집행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모씨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정확히 선을 그었다.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면 이모씨를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게 소속사의 주장이다. 범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로 여겨지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되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갈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렇듯 빅히트는 '투명함'을 강조하며 편법 논란에 즉각 대응하며 일각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의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 대응'이었던 셈이다. 선을 정확하게 그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때아닌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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