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아..면허 재취득"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06 10: 12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작곡가 길이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길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제가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며 "운전거리는 2km에서 4km정도 된다"고 말했다. 길은 자신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고 자신이 많다고 밝혔다.
길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 적 없다"며 "지난번 음주운전 이후 1년이 지난 뒤에 재취득했다"고 답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V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길은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나중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중에게 사과했다. 
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길은 2014년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 된 바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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