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반환 금액·기만'..김정민vs前남친, 혼인빙자소송 쟁점 둘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7.09.05 17: 00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와의 혼인빙자 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가운데 심경 고백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전 남자친구(원고 A씨) 측이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가 정리한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원고 A씨가 피고 김정민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한 생활비, 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및 그 중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 두번째는 피고가 결혼을 빙자해서 원고를 기만하여 위 돈을 지출토록 한 것이냐는 것. 

김정민은 공판 뒤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오고갔던 문자나 여러 증거물들을 확인하면서 참 그 때 당시 많이 어리석었구나 생각하면서 자숙하면서 지냈다"라며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가 여자, 성격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인지하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정민은 "그 분이 직접 본인이 약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권하지 않아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분도 녹취록으로 증거 제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지만, 귀책사유가 전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명확히 정리를 한 김정민은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집착과 협박은 전 남자친구가 했는데 왜 꽃뱀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A씨와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이후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 결별을 요구했고, 그간 받았던 선물들을 모두 돌려줬다. 또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했다.
김정민은 그 후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를 하자는 회유를 받았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A씨는 2016년 9월 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정민 측은 이 10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민은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올해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과 A씨의 공갈미수 혐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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