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납득 어려워, 3분기 적자전환 불가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7.08.31 12: 09

기아자동차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놓고 "3분기 적자전환이 불가피해졌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판결에 따른 기아차의 부담액도 법원 판결액(4,223억 원)보다 훨씬 많은 1조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공식 입장 발표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기아차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며 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31일 통상임금 소급 지급 소송을 놓고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은 법원이 적시한 4,223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기아자동차는 분석했다. 잠정금액이 1조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간도 소송 제기기간 이후까지 적용했을 때 나오는 계산이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 원은 2만 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실 지급액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아차 전 직원으로 확대돼야 하고, 지급 기간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이 추가로 합산 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억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 경우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지난 상반기 7,868억 원, 2분기 4,040억 원이었다.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하락했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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