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前 심판, 상습도박-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17.08.30 11: 26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금전 거래를 요구한 최규순 전 KBO리그 심판위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최규순 전 심판위원에 상습도박과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심판은 지난 2012~2013년 사이 두산 베어스 김승영 사장과 KIA 타이거즈 구단 직원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요청하는 등 구단 직원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KBO 규약 상 리그 관계자들 간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 전 심판은 구단 관계자는 물론 야구계 선후배들을 상대로 전방위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후 KBO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심판복을 벗게 했다.
검찰은 최 전 심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고,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최규순 전 심판의 계좌를 압수수색 해 송금자 이력을 확인했고, 두산과 KIA가 최 전 심판의 금전 거래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날 이장석 넥센 구단주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규순 스캔들’은 야구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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