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법적 책임 묻겠다"..하지원vs골든마크, 11억대 소송 쟁점3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7.08.29 18: 29

11억 원대 소송에 휘말린 하지원과 브랜드 측이 대립하는 쟁점은 무엇일까. 
하지원은 29일 화장품 브랜드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11억 6000만 원 소송에 휘말렸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지원 측은 이를 이행할 이유가 없고,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대립했다. 하지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MBC '병원선' 방송을 하루 앞두고 알려진 소송.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 

1.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vs주식 30% 받아놓고 약속 불이행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약속 위반으로 홍보가 전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지원 측은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2.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 유무 
골드마크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 외에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ㄹ료 3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하지원 측은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악의적 언론플레이vs하지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 측이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지원 측은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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