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하지원 측 "골드마크 11억 소송? 계약無·악의적 언플"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08.29 17: 22

 배우 하지원 측이 골드마크사로부터 제기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하지원씨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1.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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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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