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첫 항소심 9월 5일 열린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8.24 09: 15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후 미조치와 관련한 첫 항소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린다.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고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이창명은 눈물을 흘리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창명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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