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운영 업체 골프존에 대한 점포 과밀화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책임이 없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국회가 지난 3월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 의혹에 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공정위에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회 국회가 요구한 ▲골프존 기존 점포의 과밀화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사항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추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사항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신고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신고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 4개 사항을 중점으로 공정위의 골프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실태를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골프존의 과밀화에 대한 공정위의 지도•감독관련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정위는 물론 법원도 골프존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정위가 기존 점포의 과밀화 해소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사항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골프존이 기존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데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등 공정위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감사원은 "향후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개선방향은 가맹사업 추진의 자유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 간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 및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골프존이 가맹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시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원이 그대로 등록 처리한 문제가 발견돼 공정위 등에 보완 및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신고 사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골프존과 같이 제품판매 계약을 가맹계약으로 전환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향후 비가맹점 사업자들의 불이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결과 및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되,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 건 신고사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신고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 "공정위 전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2012년 3월~2017년 3월) 동안 공정위는 골프존 신고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 고발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와 달리 골프존 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