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위원장이 김기덕 감독의 공식 입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구성한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강요 등으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에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기덕 감독은 최근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김기덕 감독은 공식 입장을 통해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라면서도 "스태프들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 한 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정확한 사과도, 폭행 혐의에 대한 강력한 부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
이에 대해 안병호 영화노조위원장은 "폭행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단서를 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든 이 사건을 모면해서 유명 감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행위가 있었으면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스태프들의 증언을 확인해서, 증언이 확보되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사태를 외면하겠다는 태도에 그치지 않나"라고 김기덕 감독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mari@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