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와 여성계가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구성한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서울 강남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영화노조 측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잡아 모든 영화인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변호인단의 서혜진 변호사의 사건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안병호 영화노조 위원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참가자 발언과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등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최근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씨에게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기로 했던 A씨와의 촬영 도중,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당초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 A씨는 올해 초 영화노조 신문고를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영화노조는 김기덕 감독 사건을 두고 약 6개월 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와 함께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기덕 감독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라면서도 "스태프들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에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항간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영화노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영화노조의 안병호 위원장은 지난 3일 OSEN에 "김기덕 감독의 폭행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며, 주변 정황들에 의해 입증이 됐다"며 "김기덕 감독이 향후 법적인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 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바 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증언들이 나왔다. 실제 폭행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8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는 공동대책위가 김기덕 감독 사건과 관련된 조사 사항 전반을 알릴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힐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