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김기덕, 폭행·강요 논란에 입 열다 "연출상의 오해, but 미안"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8.03 15: 41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고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기덕 감독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배우 A씨가 자신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이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당초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폭행 혐의에 관한 입장, 그리고 차기작 스태프들을 향한 사과의 뜻까지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A씨가 '뫼비우스'에서 일방적으로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그 배우와 1996년부터 같이 영화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다 제가 해외 수상 후 몇 차례 간곡한 출연 요청을 저에게 했고, 2004 베니스 베를린 감독상 수상 후 또 한 차례 출연을 부탁해 2005년 '시간' 때 두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캐스팅 제안을 했으나 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했고 2012년 베니스 수상 후 다시 출연을 부탁해 '뫼비우스'에 참여하기로 했고 약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며 "3차 촬영에서 오전 10시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고 피디도 집 근처로 수 차례 현장에 나올 것을 요청을 했지만 끝내 현장에 오지 않아 제작 비용이 없는 관계로 출연중인 다른 배우를 일인이역으로 급하게 시나리오를 수정해 촬영을 마무리 했다"고 하차의 전말을 설명했다. 이어 "그 후 4년이 지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다.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폭력 부분은 해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첫 촬영 날 첫 장면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인해 서로 때리며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다.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이것도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든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영화산업노조가 "김기덕 감독이 A씨를 폭행했다는 스태프들의 증언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그럼에도 스태프들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에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그럼에도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연을 수 차례 부탁해 두 차례나 어렵게 출연을 결정하고 함께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정말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드는 한국 영화 스태프들과 배우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저를 믿고 이번에 '인간의 시간'에 참여해주신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차기작에 참여한 스태프와 배우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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