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영화노조위원장 "김기덕 감독, 폭행·강요 부정할 수 없을 것"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8.03 10: 55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이 여배우 A씨가 폭행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3일 OSEN에 "해당 사건에 대해 영화계와 여성계가 공동대책위를 꾸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이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당초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는 것.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병호 위원장은 OSEN에 "예전 사건이지만, 최근 영화노조가 성폭력 사건이나 영화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용기를 얻어서 최근 저희 신문고로 신고를 하셨다"며 "신문고 진행을 하던 와중에 피해자 분이 더불어 형사적으로 사건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의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사건 배당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김기덕 감독의 폭행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며, 주변 정황들에 의해 입증이 됐다. 또한 베드신 등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의 촬영이 강요되는 등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배우와의 동의 없이, 합의 없이 영화만을 만들기 위한 강요가 있었다. 김기덕 감독이 향후 법적인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 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증언들이 나왔다. 실제 폭행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영화계와 여성계가 대책위를 꾸리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병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일어난 남배우 A씨의 성폭력 사건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가정폭력 장면을 찍던 도중, 아무런 합의 없이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의 속옷을 찢는 등 성추행이 벌어졌다며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남자 배우의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 역시 남배우 A 사건과 같은 상황"이라며 "영화를 만들기 위해 강요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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