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의경신분 박탈, 재복무심사 부적합 판정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7.07.31 16: 24

그룹 빅뱅 탑의 의경신분이 박탈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했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신분 박탈 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jeewonjeong@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