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10억, 터무니없어"..김정민, '교제비용'에 전면 반박
OSEN 정소영 기자
발행 2017.07.26 16: 55

김정민이 '혼인빙자사기' 루머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업가 A씨가 주장하는 교제 비용 10억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과 오히려 A씨로부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것이 김정민 측의 주장.
김정민은 오늘(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 그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A씨와는 지난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라는 것.
이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A씨와 이별하며 A씨가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줬고, 선물 받았던 모든 것 역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 역시 이 '교제비용'의 정체. 이에 대해 김정민 측은 A씨가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할 때마다 교제비용 10억원을 요구하는 공갈 및 공갈미수를 범했을 뿐 아니라, 10억원이라는 금액 역시 입증할 수 있는 상세 내역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월 27일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김정민 측도 이에 맞서 4월 10일 김정민이 A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재판은 오는 8월 16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또한 김정민은 A씨의 보복성 인터뷰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2항 위반'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며 강력한 법정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계속된 루머와 추측에도 침묵했던 김정민은 이처럼 변호사 위임과 동시에 철저한 대응에 나서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논란은 두 남녀의 만남에서 '10억원'이라는 교제 비용의 존재 유무로 쟁점이 바뀌며 이슈가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혼인빙자사기 VS 공갈 및 공갈미수'로 치열한 법정 공방의 결과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 jsy901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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