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김정민 측 "A씨 협박과 폭언, 공갈미수·명예훼손 고소"
OSEN 정소영 기자
발행 2017.07.26 14: 25

방송인 김정민 측이 최근 사업가 A씨와 관련된 '결혼빙자사기'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민은 2014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경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했다"며 결별의 이유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라며 함구했다. 또한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A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줬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한 상태라는 것.
하지만 이 뒤에도 A가 또다시 10억원을 요구하자 김정민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10억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일 뿐 아니라,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A에 있고, A가 그동안 김정민에게 가한 협박들이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2월 27일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김정민 측 역시 2017년 4월 10일 이를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하며 고소했다. 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올해 7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오는 8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측은 "A씨는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했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했으나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8월 21일로 정해진 조정기일에도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며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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