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집행유예' 아이언 "상해협박 안했다..판결 받아들일 것"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7.20 10: 23

 전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아이언이 판결이 내려진 후 심경을 밝혔다.
아이언은 20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언은 재판 직후 "법원에 많은 증거를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며 "저는 상해와 협박을 하지 않았다. 저의 욕심을 위해서 때리지 않았다. 그런 행동을 않았지만 판결 앞에서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그 친구에게 잘 못했고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은 제 잘 못이다. 좋아해서 서로 만났고 다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형사 재판을 받았고,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준형 기자 sou11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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