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핵심 '선택약정 할인율 25%', 소비자 실질 혜택은?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7.07.13 09: 32

 유영민 장관을 수장을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오는 9월 1일부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부가 지난달 25% 요금할인을 골자로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발표를 내부 방침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5% 오른 25%로 상향 조정될 것이 유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휴대폰을 구입 시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통신비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등의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SK텔레콤, SK,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는 보조금과 25% 요금할인을 비교할 수 있다. 
예를들어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 기준, 월 할인액은 현행 1만 2000원 정도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을 받으면 3000원 늘어난 1만 50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이미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납부 금액 기준 6.25%의 인하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중저가 휴대폰으로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저가 휴대폰의 경우는 요금할인보다 보조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요금제를 택해도 선택약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단 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혹은 2년의 약정기간이 있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2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전액, 7∼12개월은 50∼60%를 반환해야 한다. 1년 약정은 3개월 미만은 전액, 4∼9개월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린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휴대폰 구입 때 공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의 역차별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다. 약정기간 동안 선택약정 할인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고가 요금제일 경우 선택약정 할인의 누적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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