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전쟁' 논란…감독 "임금체불" vs 투자사 "유족 동의가 문제"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7.13 08: 13

영화 '아버지의 전쟁'(임성찬 감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임성찬 감독은 스태프 및 단역배우들의 임금 체불과 함께 부당했던 영화 제작 중단 상황을 고발했고, 투자사는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맞섰다. 
임성찬 감독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아버지의 전쟁'이 스태프들과 단역 배우들의 임금을 2억원 가량 체불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 촬영을 단 하루 남겨둔 지난 4월 촬영 중단을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임성찬 감독은 "투자사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제작비에서 3분의1 가량을 줄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줄어든 예산 탓에 제작사는 스태프들의 표준계약서와 4대 보험을 포기해야만 했다.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작품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낮게 책정된 임금에도 사인을 했다"고 자금 압박을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처음부터 줄어든 예산 때문에 열악했던 촬영은 지난 4월 13일 투자사의 요구로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투자사는 감독과 촬영감독, 제작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나리오 저작권을 넘기면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잔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사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은 제작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故 김훈 중위의 의문사라는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유족의 제작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사 측은 "영화 정보 공개에 대해 논의하던 도중, 김훈 중위의 아버지로부터 메일을 받았고, 영화 계약 체결 이전 시점에 이미 유족들이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제작사에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제작사가 유족 동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후 4월 27일 김훈 중위 유족으로부터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 시작 전 합의된 촬영 회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작사는 "무리한 촬영 일정 강행은 줄어든 예산 탓이 아니라 제작사의 초과된 촬영 회차 때문"이라며 "당사는 중소 투자사로서 자금 여력이 여의치 못해 시나리오에서 필요없는 신을 삭제해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합의했지만, 크랭크인 전날 제작사가 초과된 촬영 회차를 전달했고, 크랭크인 날부터 밤샘 촬영을 강행했다. 이런 방식은 영화 스태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근로조건의 악화 및 관련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었고 제작 예산 초과 또한 자명하기에 당사는 이 영화의 투자자로서 제작사의 계약 위반사항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감독과 촬영감독, 제작사 교체를 요구한 것은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이며, 임금 체불 또한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은 "유족의 동의를 먼저 받은 뒤 촬영을 재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훈 중위의 유족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제작사 및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후 촬영을 재개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 원 중 총 23억 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없이 모두 지급했고,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 1,6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임금이 미지급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영화 제작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를 숨긴 채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 및 제작비 미지급이라는 임성찬 감독과 제작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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