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서인국, 병역 면제 쟁점3..지병·입대·재검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7.07.05 14: 00

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병역 면제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그가 서인국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면제 판정을 받았음을 알린 한 달여만이다. 지난 3월에 현역 입대해 사흘만에 퇴소, 3개월만에 면제가 확정된 서인국을 둘러싼 병역 면제 쟁점을 살펴봤다.
#1  면제 사유 -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 : 소속사 인정
OSEN 취재 결과 서인국이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그 해 5월 29일까지, 그리고 이듬 해인 2016년 10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질병(골연골병변)'으로 두 차례 입영을 연기했음이 드러난 바다. 서인국이 군대 면제 판정의 사유가 된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을 미리 인지하고 군에 입대 한 것. 이는 '훈련소에 가서 병을 알았다'라고 전한 일각의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소속사 역시 이를 인정했다. 5일 소속사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서인국은 현재 앓고 있는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으로 두 차례 입대 연기했다"라고 밝혔다.
#2 적극적 치료無 : 소속사 해명 부족
서인국은 하지만 입소 전까지 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는 소속사 측 역시 인정했다. 하지만 '왜'란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이 질병으로 군 면제임을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더욱 악화시켜 5급 판정을 받게 된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골연골병변은 해당 부위를 사용하면 증상이 증가하고, 해당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증상이 안정되는 질병. 만성적인 질환이나 치료와 수술을 통해 호전은 가능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골연골병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으면 치료가 가능하다. 골연골병변은 뼈에 붙어있는 연골이 떨어지거나 제거된 상태인데 그 양이 크면 다른 조직에서 이식해서 치료를 하고, 크지 않으면 일부러 흉터조직을 만들어서 치료한다"고 전했다.
박리성 골연골병변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MRI로 체중 부하 관절면의 침범이 확인돼야 한다. 체중 부하 관절면에 1/4이하로 침범하면 4급 보충역 처분, 1/4 이상으로 침범하면 5급 면제를 받는다. 서인국의 경우 거골(복숭아 뼈)에 골연골병변이 발생해 1/4이상 침범하여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입대 이유 - 현역 의지, 그러나 자진해 재검 요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으로 현역 입대한 이유에 대해 소속사 측은 "본인의 현역 입대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인국은 신체 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인의 현역 입대 의지가 워낙 강했고, 이 질병이 군 면제 사유가 될지 인지하지 못했던 터라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입대했다"라고 설명한 것.
그러나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해당 질병을 언급해야 한다. 네티즌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강한 현역 의지'와는 다소 상충되는 행동인 것. 물론 본인의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 서인국은 이후 재검을 받아 최종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인국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 사유로 재신체검사를 요한다며 즉시 귀가 명령을 받았다. 이후 4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했으나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에 따라 6월 5일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재검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내린 병명인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으로 5급 병역처분을 받게 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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