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경찰 측 "길, 음주운전 사실..면허 취소 수준"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7.07.01 20: 32

가수 길이 음주운전을 하다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 관계자는 1일 OSEN에 "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향후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길이 지난달 28일 밤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보도해 시선을 모았다.

당시 길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냈다. 길은 처음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나중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앞서 길은 지난 2014년에도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은 바 있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