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6개월 실형 선고” vs 이주노 “억울..항소할 것”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06.30 10: 53

 가수 이주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법정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 대해 징혁 1년 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강제추행도 비록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만 단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 후 이주노는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강제 추행 관련한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변호사는 ‘항소건을 지금 접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방금 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라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로 사기죄로,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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