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민경욱 의원 콜앱사용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7.06.27 15: 04

국회의원도 사용하는 콜앱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팸차단 어플 콜앱(Call App)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콜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자칫 동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스팸전화 차단 어플인 ‘콜앱’을 이용하여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었다.

‘콜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제공되는 어플로, 스팸전화번호 차단 어플이라 소개되고 있으나 다른 스팸차단 어플과 달리 처음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동기화하여 서버에 저장해 어플을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스토어 콜앱의 상세안내 화면을 보면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귀하의 연락처를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들은 공유하고 다른 CallApp 사용자들과 소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앱이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도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사진, 생일 등 메이저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진짜 발신자 이름, 사진, 생일, SMS, 이메일, 구글 검색 등 개인 정보 등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콜앱의 상세안내만 읽어보더라도, A라는 이용자가 ‘콜앱’을 사용하면, A의 전화번호부와 소셜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모든 ‘콜앱’의 이용자들과 공유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날렸다.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민경욱 국회의원은 항의성 문자에 대한 실명 답장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성함은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 화면에 뜹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앱들은 많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는 해명 자체가 오히려 ‘콜앱’의 위법성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의원도 콜앱 이용을 위해 본인 주소록의 전화번호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콜앱에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민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걸 생각하면, 민의원의 콜앱 사용 및 실명문자 해명은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미흡하고 미방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콜앱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와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어플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어플들에 대해 방통위가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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