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준다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께서 제대로 인지해주시기 바란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서 “22일에 열리는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6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안논의가 끝나야 한다. 하지만 결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논의 한 번 못하고 6월 국회를 마치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논의조차 한번 못하고 물 건너간 꼴이 되었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준다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께서 제대로 인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하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성명서 전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기본료 폐지 문제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그 속에서 이동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시민단체 등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료 폐지는 사실 2011년부터 논란이 지속된 오래된 문제이다.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만 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에서 제대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작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대로 논의 되었다면,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본료 폐지 문제 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의 경우 사실상 국회에서 폐기시킨 꼴이 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는 한시조치로 9월 30일 일몰되는 조항이다. 이를 조기 폐지하기 위한 기회는 6월 국회 밖에 없었다.
그런데 6월 국회는 22일 본회의 1회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22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6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과 의결을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단통법을 관장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법안심사 한 번 못하고 6월 국회를 사실상 마친 상황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 등 주요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들은 이미 국회에 법 개정안으로 모두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또한 함께 논의해 볼만한 선택약정할인 요율 30%상향 입법·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입법(단통법,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이나 유심폭리방지법(단통법, 신경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혹은 선택약정할인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법(단통법,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다수 발의 되어 있다.
특히,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상 연 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회가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시켜 주면, 통신비 10% 인하효과는 국회 의결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 뿐 아니라,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오랫동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성인 1천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3%는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대통령의 공약이행방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춰줄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없이는 정부 정책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제정이후 3년간 가계통신비 논의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mcado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