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교체 규정을 잘못 적용한 심판진에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지난 1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NC다이노스와 넥센히어로즈와의 경기, 3회초에 리그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여 잘못된 투수교체를 용인한 심판 3조 팀 전체에 리그규정 벌칙내규 심판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상황은 전날(13일) 경기 3회초에서 발생했다. 경기 중 투수교체를 두고 돌발상황이 생겼다. 넥센 선발 한현희가 2회까지 5피안타 4실점 4자책점을 기록한 뒤 3회 마운드에 올랐다. 한현희는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해 자진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넥센은 구원투수로 좌완 금민철을 올렸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KBO 규정에 따르면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투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단, 교체는 우투수는 우투수로,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는 동일한 폼으로 던지는 투수여야 한다.
그러나 이날 심판진은 규칙을 임의대로 적용하면서 물의를 빚었고 결국 KBO는 제재금을 부과했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