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대마 참고인’ 가인, '음주운전 자수' 유세윤과 닮은꼴?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6.13 09: 36

 가수 가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가인은 스스로 SNS에 지인 A로부터 대마초를 권유 받았다고 밝혔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유세윤은 2013년 자신의 차를 경찰서로 몰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는 기행을 벌였다. 경찰서를 찾게 된 가인과 유세윤의 경우는 어떤 점이 다를까.
가인과 유세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인은 참고인이고 유세윤은 용의자라는 점이다. 참고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건의 제3자로서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할 뿐이다. 범죄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협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받을 일도 없다.
가인의 경우 SNS에 자발적으로 타인의 범죄 사실을 밝혔다. 수사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중요한 참고인으로 다뤄져서 심도 있는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한 가인이 SNS에서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한 지인 A씨 역시도 조사를 받았다.

직접 차를 몰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유세윤은 본인이 법규를 위반한 당사자이다.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진술했기에 자수로 인정돼서 형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범죄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가인은 타인의 범죄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했고, 유세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 재판에 앞선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유세윤의 음주운전 자수와 인의 대마초 권유 폭로 역시 수많은 논란과 뉴스를 만들어냈다. 유세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가인은 앞으로 3개월간 계속해서 마약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예인은 수많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유혹이 큰 만큼 범죄에 따르는 사회적인 파장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유혹을 떨쳐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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