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작가' 오씨 "조영남, 시간당 만원 수당 제공..미술계 관행"
OSEN 정소영 기자
발행 2017.06.12 19: 13

대작작가 오씨가 조영남에게 받은 수당을 공개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5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의 그림을 그리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오씨는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의 심문에 응했다. 오씨는 "조영남의 매니저 장씨를 거쳐 1년 정도 그림을 전달했다. 첫 만남 당시 만난 조영남은 도록이나 사진을 보여주며 이대로 똑같이 그리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 조건에 대해 "시간당 만원으로 측정했다"라며 "매니저를 거쳐서 완성된 그림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씨는 조영남이 작업 방식에 대해 지시한 것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주로 도록이나 사진을 보고 그렸다. 완성된 작품을 보고 이대로 똑같이 그려달라고 했다.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인의 심문 내내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던 조영남은 증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냐는 재판부에 "한 시간당 만원이라는 페이가 적절하다고 보냐, 부당하다고 보냐"고 오씨에게 물었다. 
오씨는 조영남의 질문에 "일반적 어시스트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 jsy90110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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