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내 아이디어" VS 대작작가 "90% 그려줘" [종합]
OSEN 정소영 기자
발행 2017.06.12 19: 05

조영남이 5차 공판을 통해 대작작가 2인과 대면한 가운데, 다음 공판에는 진중권을 전문가로 참석 요청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5번째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은 앞서 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매니저 장 씨와 함께 출석해 검찰의 심문에 응했다. 
조영남은 현재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이에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그림 거래에 있어 의도를 고려했을 때 기만 행위가 있었고 그림 판매 과정에서 총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공판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며 대작작가인 A씨와 B씨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심문하고, 저작권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대작작가 A씨는 "조영남의 그림을 그리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오씨는 검찰의 심문에 "조영남의 매니저 장씨를 거쳐 1년 정도 그림을 전달했다. 첫 만남 당시 만난 조영남은 도록이나 사진을 보여주며 이대로 똑같이 그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영남 변호사 측 심문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그림들을 통해 사상이나 개성을 표현한 경우는 없다.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들의 배열이나 구도는 조영남이 구상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시간에 만원이라는 페이가 적절한 것이냐 혹은 부당한 것이냐는 조영남의 추가 질문에는 "일반적 어시스트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작작가 B씨는 자신을 미국에 있을 당시 지인의 소개로 조영남을 만난 사이라고 소개하며 "2009년 한국에서 조영남을 만난 것을 계기로 여름동안 같이 살게 되며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댓가로 300만원을 받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B씨는 "집에 있던 화투 그림을 보고 '형 그림이 아닌데?' 했더니 '네가 한 번 그려볼래?' 해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약서 없이 그림을 대신 그려주기 시작했다"라며 "조영남의 조수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 200점 정도를 그려줬고 대부분 보여준 샘플 그대로 그리라고 했고 색이나 붓터치 같은 건 따로 언급 없었다"라며 "주로 배경까지 제가 그렸고, 마지막은 조영남 형님이 터치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B씨는 할 말이 남았냐는 재판부의 말에 "이런 일로 갑자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작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라며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조영남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재개되며, 조영남 측의 요청에 따라 비평가 진중권이 전문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 jsy90110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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