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현장]‘필로폰 투약’ 최창엽, 어떻게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았나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6.01 17: 03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최창엽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창엽이 초범이라는 이유와 죄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창엽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최창엽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창엽을 선처했다. 선처의 이유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최창엽은 마약에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모든 잘못을 순순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상습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창엽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초범이지만 마약 범죄의 폐해가 큰 만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 역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공판에 출석한 최창엽은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최창엽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서 약물중독치료도 받고 있다. 가족에게 힘든 일을 했다. 선처를 해주시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방송에 출연했던 연예인으로서 마약을 여러 차례 투여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재판부도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점을 들어 초범인 최창엽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렸다. 최창엽이 한 번의 실수를 딛고 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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