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분쟁...위메이드-액토즈, 미르의 전설IP 소송 제기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7.05.18 10: 34

불과 이틀도 채 안돼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다시 한 번 법적 공방전에 나섰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18일 정리했다.
액토즈는 지난 17일 위메이드에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계약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라며 모든 계약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 것이다.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는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5 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을 청구했다. 
액토즈는 그 동안 위메이드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진행해 왔으며,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미르의전설’ IP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작년5월 자사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시작으로 이후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의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통보함으로써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소송을 건 이유를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액토즈의 주장이 기존 모든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 배분율 조정을 요청하는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위메이드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성립 불가를 전제를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계약에 따른 지적 재산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수익도 없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수익배분율을 조정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수익배분율 조정은 계약을 통해 새로운 수익이 나올 때만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계약을 정지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익의 배분율을 더 높이려는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설명.
위메이드는 이번 액토즈의 움직임을 오는 9월  샨다와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을 앞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위메이드는 소송을 재개하면서 액토즈의 주장에 대해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와의 모바일 게임, 영화 계약에서도 지켜진 수익배분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위메이드는 “사전에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의견 준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사전 협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액토즈는 어떤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메이드는 더욱이 액토즈는 신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소송 제기는 올해 9월과 10월 '미르의 전설' PC 클라이언트 게임이 샨다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본인들이 신청 취하한 가처분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위메이드의 정당한 저작권 행위와 수익배분율에 대해서 재차 문제를 삼는 소모적인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데,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샨다의 불법사설서버, (웹게임 등에 대한) 불법 라이선스, '전기영항'과 같은 짝퉁게임 개발에는 방관 방조로 일관, 단 한 푼의 로열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저작권 공유자로서 공동 이해관계자인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사가치와 주주들을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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