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휴대폰 기본료·단통법 개정 공약 실현될까?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7.05.10 08: 27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시대를 개막한 만큼 정보통신 분야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휴대폰 기본료 완전 폐지와 더불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 기본료 폐지를 공언했다.

문 당선인은 월 1만 1000원의 휴대폰 기본료를 완전히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유지 보수를 위해 부과해 왔던 월 기본료를 사회취약계층에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통사들은 기본료가 통신망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통합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적자로 돌아서 기본적인 투자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료 인하 시 당장 지난해 기준 7조 9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통신망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으며 통신비 산정 때 기본료 명목의 금액이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시민단체도 7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기본료 인사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기본료 폐지 등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 당선인은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부담도 낮춘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 당선인은 단통법 도입과 함께 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추진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이통사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불법이 난무하게 만들어 본래의 취지를 흐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제조사, 이통사 지원금을 각각 별도 표시,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 경매 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이통사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의무화도 약속했다. 이통사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와이파이 존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인프라 확장 및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IT 노동자 처우 개선에서도 힘쓸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폐지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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