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방송인 이창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형사1단독 주관으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는 이창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창명은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도 이창명은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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