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5월 25일 항소심 받는다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7.04.18 07: 51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가 항소심을 받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낸 혐의를 받았다. 강정호는 경찰 조사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동승자 유모씨라고 허위 진술을 해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강정호는 미국취업비자 발급을 신청한 상태였다. 美대사관에서 강정호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 그의 취업비자 발급을 보류한 상태다. 국내서 발이 묶인 강정호는 개인훈련을 하고 있다. 피츠버그 구단은 최근 일본에서 피칭머신까지 공수해줄 정도로 강정호의 빠른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정호는 1심 결과가 나온 1주일 뒤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항소심 공판은 오는 5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과연 강정호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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