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결국 소비자가 아닌 이동 통신사를 위한 법률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은 30% 줄어들었고,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33%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6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2014.10시행)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 6000원에 비해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 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 2016년은 2015년 보다 20% 감소한 17만 8083원 수준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년도인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약 31%의 지원금이 감소했다.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마케팅 비용과 설비투자비용 등을 절감하여 영업이익(별도기준)은 시행 직전해인 2013년 2조 8000억 원(2014년은 KT 구조조정 비용으로 비교 대상 제외) 2016년 3조 7000억 원으로 32% 증가했다. ARPU(통신사가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도 2013년 3만 3575원에서 2016년 3만 5791원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혜택과 직결되는 이통3사의 마케팅과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체감 가계통신비는 더 높게 느끼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단통법과 관련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에 불과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는 무려 72.8%에 달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대표적 문제조항으로 신규 휴대폰(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