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송해 품위유지위반→권고, '자체발광'→의견제시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04.12 15: 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한강투신 장면이 담긴 MBC ‘자체발광 오피스’에 의견제시, 진행자의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변형된 로고를 사용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17년 제11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체발광 오피스’는 지난 3월 15일 방송된 1회분에서 은호원(고아성 분)이 한강에서 투신하는 장면이 지적을 받은 가운데, 방송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 측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려진 것을 감안, 의견제시 조치로 결론 지었다.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3월 26일 방송분에서 송해가 출연자에게 품위 없이 행동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에 따라 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위원회 측은 “중장년층에서는 그 정서를 약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송해 씨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지만, 방송을 하는 분이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헌법재판소 로고를 변형된 로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만든 로고)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대한 심의를 거친 가운데,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위원회 측은 “단지 방송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타 방송사에서도 일베 로고 건이 사용된 것이 많다. 한두 건이 아니라면 로고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출처를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철저히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팩트 체크의 일환”이라며 전 방송사의 시스템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 besodam@osen.co.kr
[사진] MBC 제공, OSEN DB, ‘자체발광 오피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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