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유승준이 상소를 제기한 상고인으로서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해도 이를 상대하는 피상고인, 즉 정부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10일 한 매체는 유승준 측 변호인의 말을 빌려 오는 13일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심리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심리가 서면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상고인과 피상고인 양측 모두의 서면이 모두 필요하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대법원 심리 진행을 위해서 피상고인인 정부 측의 답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원고나 피고 혹은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상고장을 제출하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당된다”며 “재판부가 상고인에게 소속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면 상고인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이후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유승준의 경우 정부 측이 답변서를 내야 심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23일 항소심 패소 이후에 지난달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재판부가 배당되고 오는 13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상고인인 정부 측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유승준 측은 15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기일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유승준은 패소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2017년 현재 15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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