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을 놀래키려던 '신양남자쇼'의 '쇼'가 논란이 되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6일 방송된 Mnet '신양남자쇼' 걸스데이 편에서는 혜리가 퀴즈를 통해 상품으로 받은 복권이 2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당첨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해당 내용은 몰래카메라라는 고지가 전혀 없었고, 방송 이후 소속사가 당첨 상황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혜리의 복권 당첨은 사실로 받아들어졌다. 방송 이후 '혜리 복권'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혜리의 복권당첨은 '신양남자쇼'의 몰래카메라가 빚어낸 해프닝이었다. 제작진은 "시청자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녹화 도중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출연진에게 밝혔으나, 방송에서는 이 점을 알리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며 "이 내용은 다음주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앞으로는 제작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걸스데이의 소속사 역시 "혼선이 있었다"며 "현장에 있던 매니저가 사전에 몰래카메라라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양측의 사과에도 가짜 복권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신양남자쇼'가 혜리의 복권 당첨 사실을 사전 홍보 내용으로 이용한 점, 방송에서도 몰래카메라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 복권을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만들어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된 것.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측도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측이 '신양남자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보도한 것.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은 7일 OSEN에 "'신양남자쇼' 제소 여부는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재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는 접했으나, 아직 관련 부서에 제기된 민원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제소했다고 해도, 접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양남자쇼' 측은 복권위원회 측이 사실확인 차 문의가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양남자쇼' 측 관계자는 OSEN에 "복권위원회 측에서 연락이 와 소품복권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다. 방송에 사용된 소품 복권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재료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정교한 위조성이 있지는 않다"며 "제작에 더욱 주의하게다는 제작진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소품 복권의 이미지를 복권위원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권 역시 유가증권으로 봤을 때, 고의성이 있어야 위법인데 이번의 경우 고의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Mnet 법무팀의 내부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과연 '신양남자쇼'가 쏘아올린 논란의 결말은 어떻게 끝맺음될까. 논란 속에서 '신양남자쇼'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종영을 알릴 예정이다. /mari@osen.co.kr
[사진] '신양남자쇼'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