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이 '신양남자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은 7일 OSEN에 "'신양남자쇼' 제소 여부는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는 접했으나, 아직 관련 부서에 제기된 민원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제소했다고 해도, 접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tvN '신양남자쇼'에 대해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방송된 '신양남자쇼' 걸스데이 편에서는 걸스데이 멤버들이 퀴즈를 통해 즉석복권을 상품으로 받았고, 멤버 중 혜리가 2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당첨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몰래카메라라는 고지가 없었고, 소속사 역시 당첨 상황이 사실이라고 언급해 혜리의 복권 당첨은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혜리의 복권 당첨은 몰래카메라가 빚어낸 해프닝이었다. 제작진은 "시청자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녹화 도중 몰라카메라르는 사실을 출연진에게 밝혔으나, 방송에서는 이 점을 알리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앞으로 제작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역시 "혼선이 있었다. 현장에 있던 매니저가 사전에 몰래카메라라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과했다. /mari@osen.co.kr
[사진] '신양남자쇼'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