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영남 사건, 선례없다..대작작가 불러 심문할 것"[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4.05 18: 17

 법원이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리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대작작가는 물론 미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와 미술계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조영남이 직접 참석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자신이 그리지 않는 그림을 가지고 피해자 17명을 속여서 1억 5천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부분의 그림을 A씨가 그렸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조영남의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검찰은 A씨가 대부분의 그림을 그려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조영남이 마지막에 경미한 터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림에서 최후의 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작작가인 A씨가 먼저 조영남의 그림을 위조해서 팔았고, 이부분이 저작권 위반이다. 그리고 조영남이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4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검찰과 조영남은 작품에 대한 개념과 저작권을 가진 사람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해 전통적인 회화라는 입장이었고, 조영남은 개념미술로서 팝아트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실질적인 저작권자는 대작작가 A씨와 B씨라고 밝혔고, 조영남은 개념미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작권자라고 설명했다. 
대작작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찰은 단순히 조수가 아니라고 밝혔고, 조영남은 조수라고 못박았다. 피해자들이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동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조영남은 개념미술이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그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대작작가인 A씨와 B씨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서 심문을 하고, 작품 별로 대작작가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미술 작품에 관한 재판이기에 전문심리위원 참여하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미술과 예술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밝히면서 검찰과 조영남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미술계 저명인사면서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진 분을 증인으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술계에서 작품의 가격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저희가 알만한 사람을 불러서  일반적인 경우 미술 작품의 구매층이 어떤 계기로 작품을 구매하는지와 경매와 화랑을 통해서 통용되는 가격 형성 과정과 조영남의 작품에 대한 가격 형성 과정을 비교해보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겠다"며 "먼저 대작작가인 A씨와 B씨를 부르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가격 형성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미술 전문가들을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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