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병무청 측 "연예인 병역 직접 관리, 9월부터 시행"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7.04.05 11: 48

병무청이 국내 연예인 병역 이행과 관련해 직접 나선다. 
5일 병무청 측은 OSEN에 "이번에 병역을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단이 4급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까지 관리하겠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6개월 후인 9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하나 하나 세심히 볼 것이다. 남자 연습생 및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와 관련해 진행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병무청 측이 최근 다수의 매니지먼트사에 "병역법 개정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문에는 최근 병역법 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까지 관리범위가 확대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198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으로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맺은 연습생을 포함한 소속 연예인이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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