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2TV '하숙집딸들'에 대해 간접광고에 관한 조항 위반으로 전체회의에 심의를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OSEN에 "'하숙집딸들'이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부터 3월 초까지 라면, 탄산수 제조기, 도시락, 어묵 등 수 많은 상품을 간접광고한 것이 문제가 돼서 전체회의에 제재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씽나인'은 잔혹한 살인묘사로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6을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pps2014@osen.co.kr
[사진] '하숙집딸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