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 '성범죄자' 로만 폴란스키, 美사면 없다 '강경'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7.04.04 17: 07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40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폴란도 출신 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입국 의지를 밝혔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만 폴란스키가 이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제출한 요구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것.
로스엔젤레스 대법원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스캇 고든 판사가 폴란스키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폴란스키가 법원측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명인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

폴란스키 감독은 그가 사건 첫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훨씬 오랫동안 철창신세를 졌다면서 사건종결을 요청했던 바다.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1977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소녀에게 술과 약물을 복용시켜 성관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42일간 구금됐으나 바게닝(유죄협상제도)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 판사가 이를 파기하고 수십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해 들은 폴란스키는 선고 직전 파리로 도주했다. 이후 약 40여 년간 유럽 국가를 떠돌며 도피 상태에 있었다.
폴란스키 감독은 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로 미국에서 도피한 이후 주로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스위스와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미국 당국은 스위스와 폴란드에 폴란스키 감독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양국 모두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폴란스키 감독 측 변호인인 할랜드 브론은 지난달 40년간 이어진 그의 도주를 끝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폴란스키는 이제 83세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정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서문을 보냈다. 
서문에서 "만약 판사가 그를 더 수감시키지 않는데 동의한다면 폴란스키는 이 소송을 매듭짓고 죽은 아내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올 의사가 있다"고도 밝힌 바다.
한편 폴란스키 감독은 ‘로즈메리의 아기’, ‘차이나타운’, ‘테넌트’ 등의 영화로 잘 알려져 있다. 2002년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을 당시에도 직접 상을 받지는 못했다. / nyc@osen.co.kr
[사진] 로만 폴란스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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