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사기vs유명세 피해' 홍신애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4.04 08: 42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해 요리책 저작권료 소송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송사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요식업체는 지난해 메뉴 개발 컨설팅을 홍신애에게 의뢰했다. 요식업체 측은 15종의 메뉴와 레시피 개발을 부탁했고, 총 3500만 원의 컨설팅 비용 가운데 절반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홍신애는 요식업체에 15종의 메뉴를 전달했고, 이후 시식회도 열렸다. 그리고 이 메뉴 개발 컨설팅 의뢰는 현재 송사로 방향을 틀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홍신애의 레시피 표절 vs 요식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사기 논란의 쟁점

요식업체는 홍신애가 제공한 레시피가 이미 영업 중인 유명한 오너 셰프의 레스토랑의 메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컨설팅 비용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홍신애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요식업체 측은 계약금과 매장 준비에 든 일부 비용, 그리고 홍신애의 레시피로 인해 매장 오픈이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신애 측은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신애 측 변호사는 3일 OSEN에 "계약서대로 15개 메뉴를 개발해서 모두 전달했고, 시식회까지 열었다. 메뉴가 별로라고 당시 얘기했다면 다시 개발했을텐데, 우리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요식업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적반하장vs 유명세로 인한 피해…누구의 말이 맞을까
요식업체 측은 레시피 표절로 인한 계약 해지였는데도, 홍신애 측이 적반하장으로 잔금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홍신애 측은 홍신애의 유명세를 이용한 송사에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식업체 측은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컨설팅 계약 비용에 따른 성실한 의무가 동반되지 않았는데도 잔금을 달라는 적반하장식 요구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신애 측은 이러한 요식업체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외주 계약을 처음하는 업체라 홍신애가 조언과 노하우를 많이 제공했는데 사기 혐의라니 말도 안 된다. 오히려 홍신애의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 혐의없음으로 곧 결정날 거라 본다. 이후에는 민형사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요식업체와 홍신애 측은 현재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레시피 개발로 만나 송사로 번진 양측의 갈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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