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결론은 홍보?” ‘무도’ 방송금지가처분이 남긴 것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4.01 12: 59

 자유한국당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국민의원’편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도'의 손을 들어줬다. 자유한국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무엇을 남겼을까.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오늘 방송될 ‘무한도전-국민의원’에 대해 제기된 방송금지가처분 선고가 내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은 김현아 국회의원의 ‘무도’ 출연을 금지하고 출연한 영상 일체와 정치와 관련된 영상 일체의 방송을 금지하여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자유한국당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결정이유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의 효력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무한도전-국민의원’ 편이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담고 있지 않고, 오는 5월 9일 진행될 대통령선거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30일 심문기일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무도’에 미리 방송을 보겠다고 요청해서 방송을 미리 시청했다. 그리고 방송이 되기전인 지난 31일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역시도 충분히 방송금지가처분이 기각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했다. 대부분의 법조관계자들은 법원에서 기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았다. 자유한국당 내에도 수많은 법조인들이 속해있다.
이 사건은 한 정당이 전 국민적으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다는 것을 넘어서 자유한국당과 김현아 의원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이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무한도전-국민의원’ 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만들고 싶은 법을 조사해서 실제 입법전문가로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기획의도를 담고 있다.
정치인들이 해야 할 민심 살피기를 예능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슬프지만 기획의도와 상관없이 혹여나 과거 자신의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을 걱정하는 것을 명분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상황에 놓은 자유한국당의 처지 역시도 안타깝다.
결과적으로 ‘무도’는 변함없이 토요일에 같은 시각에 방송된다.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본다./pps2014@osen.co.kr
[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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