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김현아 출연 문제 無”...法, ‘무도’ 손 든 이유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4.01 11: 00

MBC ‘무한도전’을 향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 배경에 눈길이 모아진다.
지난 달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자유한국당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무한도전’ 방송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김현아 의원이 등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도’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달 30일에는 이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렸고, 이에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보강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소명자료에는 ‘무한도전’의 김현아 의원 출연분도 포함돼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눈길을 모았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심문기일 당시, 재판부는 “‘무한도전’이 정치적 발언을 모두 배제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를 신뢰할 수 있을 자료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터. 그랬던 재판부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
판결문을 보면, 김현아 의원의 출연에 대해 재판부는 “자유한국당의 징계처분에 의한 제한은 자유한국당의 당헌 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김현아가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김현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참석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는 “김현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채권자를 대표하여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방송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시청자들이 제안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인바, 이러한 기획의도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대선기간에 이런 특집을 마련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출연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당을 비판하는 등의 김현아 의원 개인의 소견이 방송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무한도전’ 영상을 미리 본 재판부는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하였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문제없음”으로 확언한 ‘무한도전’에 이제 암초는 없다. 과연 이 기세를 몰아 ‘무한도전’은 국민의원 특집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줄지 눈길이 모아진다. 오늘 오후 6시 20분 방송. / yjh0304@osen.co.kr
[사진] ‘무한도전’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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