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오해 벗은 '무도', 고생은 무용지물 되지 않았다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7.03.31 20: 44

우여곡절 끝에 '무한도전'을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는 국민 예능의 손을 들어준 것.
31일 오후 MBC 한 관계자는 OSEN에 “‘무한도전’이 내일 정상방송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자유한국당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무한도전’ 방송가처분을 기각했다.
‘무한도전’ 측은 국민의원 특집을 준비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방송이었다. 제작진은 이 특집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1만여 건의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오는 4월 1일 방송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지난 30일 해당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방송 이틀을 남겨둔 상황에서 제작진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김현아 의원이 등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한도전’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와 시청자들도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실로 어처구니없는 방송 통제 시도로, 그들(자유한국당)이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집단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결국 '무한도전' 측은 법원에 김현아 의원 출연분량 가편집본을 제출했고, 법원은 방송내용에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살폈다. 이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기각'. 법원도 자유한국당의 무리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로써 이번 특집을 위해 몇 개월을 노력한 '무한도전'의 노고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다. 이미 제작진은 상처를 입긴 했지만 시청자들은 내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무한도전'을 반길 전망이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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