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부터 기각까지 긴박했던 이틀[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7.03.31 19: 10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결국 법원은 ‘기각’했다.
MBC ‘무한도전’ 측은 국민의원 특집을 준비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방송이었다. ‘무한도전’ 측은 이 특집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1만여 건의 의견이 제작진에 전달됐다.
그리고 오는 4월 1일 방송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30일 해당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방송 이틀을 남겨두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는 당 소속 김현아 의원 출연 때문이었다. 제작진은 일자리부터 육아 등 주제를 선정해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환경노동, 여성가족, 법제사법 상임위 소속인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이 함께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김현아 의원 출연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작진이 5개 정당에서 1명씩 국회의원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현아 의원을 선택,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해당행위자 김현아 의원을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수로 초대한 것은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각 의원의 소속과 정치적 행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섭외를 한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은 것.
결국 재판부는 ‘무한도전’이 정치적 발언은 배제하고 간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김현아 의원 출연 방송분량을 제출하라고 했고, 31일 방송까지 24시간여를 남겨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현아 의원의 출연이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국민의원 특집이 방송되지 않으면 하는 시청자들의 걱정은 이제 끝났다. 국민을 위해 준비한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 이제 본방송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kangsj@osen.co.kr
[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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